'5년 이상 된 주택 옥상 비가림 설치 가능하다' 김병창 시 의원 대표 발의한 건축조례안 가결

불법 논란을 빚어오던 옥상 비가림시설이 양성화 된다. 김병창 경북 영주시의원(국민의 힘, 가흥1·2동)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일 가결 시켰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주택과 건물 등의 옥상 방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물과 주택 옥상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비가림 시설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나 안전문제, 불법건축 문제가 끈임 없이 제기 돼 왔다. 가결 된 조례안은 비가림시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