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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상고

    • 2025.05.18 - 1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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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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