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속세 공제, 서울 평균 집값은 돼야…한도 18억으로 상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우자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8억 원 등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완화에 관한 질문에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공제는 5억원, 일괄 공제는 5억원으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