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경북도의회 통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12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