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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성기 사용 제한해 학교 주변 집회소음 피해 막아야"

    • 2025.09.11 - 19: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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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생 학습권과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성기 등 집회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학생 학습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가령 서울 종로구의 경우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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