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용 제한해 학교 주변 집회소음 피해 막아야"

학교 주변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생 학습권과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성기 등 집회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학생 학습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가령 서울 종로구의 경우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