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호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고려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5년 현재 41.5%에서 2028년 40%로 매년 0.5%p 씩 인하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인상하도록 정하며 퇴보한 국민연금법의 개혁 기조를 되살리는 형태다. 세대 구분 없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정했던 부분도 차등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50대는 4년간 매년 1%p ▷40대는 8년간 매년 0.5%p ▷30대는 12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