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나경원 2년·황교안 1년6월 구형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