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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연임제 추진에 '개헌 당시 대통령은 효력 없다' 헌법 조항에 쏠리는 눈길

      • 2025.09.16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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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확정하면서 이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도 연임의 길이 열릴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다르게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시각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16일 나온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추진할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인다. 대신 첫 임기와 이어지는 대선을 통해 단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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