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대표 발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개정법안'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보·보물·사적 등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화재·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는 방재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인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