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처음 넘은 것으로,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은 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