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 방지 강화…신고 기한 최대 10년으로 연장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준공일 이후 접수할 수 없었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교량·터널·대형 공공건축물은 최대 10년, 일반 도로공사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하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