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및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법안 상임위서 일방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복수의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그동안 2㎏ 미만 무인기구는 정부 승인 없이 띄울 수 있었기에 접경 지역에서도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모든 무인 기구를 띄울 수 없도록 해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여겨진다. 앞서 민주당이 만들어 시행한 대북전단금지법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