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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복 경북도의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수료 면제 조례 개정안 발의

      • 2025.09.25 - 1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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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허복 도의원(국민의힘·구미)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 중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성,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심의받기 위해 발주청 등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도 발주 사업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어 부서 간 내부거래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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