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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한 임병하 경북도의원

    • 2025.09.25 - 1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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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국민의힘·영주)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도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조항에 '약사법' 규정을 인용해 법정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점이다. 현재 경북에는 43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으로, 심야와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도민들에게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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