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이칠구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경영난에 직면한 전세버스운송업계를 지원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통근·통학 등 생활교통을 책임지는 전세버스업계가 경영위기로 문을 닫거나 위축될 경우, 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버스 충돌예방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등이다. 전세버스는 교통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교통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