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경북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리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도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및 설치 절차 ▷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공모 선정 대행 ▷기금 출연 및 설치 확인 ▷심의위원회·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등 제도 운영의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박규탁 도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 미관과 지역 문화 정체성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