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 여성폭력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국민의힘·김천)이 지난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범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 ▷종사자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로 2차 피해 방지 등이다. 현재 경북도는 김천의 '여성긴급전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