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담배'의 정의가 37년만에 바뀌게 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