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법, 본회의 통과…4박 5일 필리버스터도 마무리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대결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는 전날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