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줄줄이 입법 초읽기… "충격 대비해야"

내달 3일 대선을 통해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법안들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농업4법 등 법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기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수는 중복된 것들을 포함해 모두 42건에 이른다. 윤 전 대통령이 25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9건, 한덕수 대통령 권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