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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오늘 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사

    • 2025.10.04 - 0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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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앞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관한 결정은 통상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오늘 오후 4시쯤으로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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