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 못 하는 사회…폭행 산재 5년 새 73% 급증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폭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행으로 인한 산재 승인자는 2019년 424명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5년 새 약 73%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 승인자 수는 167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단순 추계 시 연말까지 600명 대가 예상된다. 연도별 승인자 수는 2020년 435명, 2021년 465명, 2022년 483명, 2023년 558명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