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1,944명, 무단 이탈했다

최근 3년간(2023년~올해 7월) 우리나라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한 인원이 총 1천9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파종과 수확 등 시기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E-8 비자를 통해 최대 8개월간 농어가에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2023년 4천647명 ▷2024년 6만7천778명 ▷2025년 7월 기준 9만5천7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