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버 제한법' 발의, 野 "국회 입틀막법"

일정 수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일정 수준 이상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야 끝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 발의 법안을 겨냥해 대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나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