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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만 하고 관리는 미흡" 정일균 시의원, 대구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촉구

    • 2025.10.13 - 1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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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1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일균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총 1천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정 시의원은 "설치된 작품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2022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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