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만 하고 관리는 미흡" 정일균 시의원, 대구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촉구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1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일균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총 1천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정 시의원은 "설치된 작품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2022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