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김위상, "정년연장 강제 지양해야"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10곳 중 약 4곳은 이미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적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선택적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총 38만9천349곳이었으며, 이 중 14만7천402곳(37.9%)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14%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