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1심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비위의혹이 있는 부하직원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사직처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73) 경북 문경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오상혁 부장판사)은 1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고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다. 그러나 내년 임기가 끝나는 6월 지방선거 일정과 대법원 판결일정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