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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1심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2025.10.15 - 1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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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의혹이 있는 부하직원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사직처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73) 경북 문경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오상혁 부장판사)은 1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고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다. 그러나 내년 임기가 끝나는 6월 지방선거 일정과 대법원 판결일정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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