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지,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하라"…與 "사생활 침해"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의 재산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보좌관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신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요구가 있다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