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일부 '여행금지' 발령…국회선 '여권법' 개정안 발의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에서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1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