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현안해결·복리증진 위한 조례 의결

경북 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16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는 김성우 군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여노연 군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김 군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 군의원은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을 위해서"라고 각각 조례 발의 이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