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신청…헌재 기각

다가올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가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