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대법관 600명은 돼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및 변호사 출신 현근택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정부 및 범여권 추진 '사법개혁'의 줄기 중 하나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여론을 가리킨듯 "독일에도 4심제 논란이 있다"면서 먼저 사회적 토론을 겪고 있는 독일 사례를 소개, "4심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일 오전 8시 4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인정하면 4심제가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에도 4심제 논란이 있다. 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하거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