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李대통령 미적용' 질문에…법제처장 "국민 결단 문제" 애매한 답변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이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