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신속히 유통할 수 있는 길 열렸다…'영화·비디오물법 개정안' 통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K-콘텐츠가 현재보다 더 빨리 유통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돼 있다. 이미 등급분류의 경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