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예심제도 폐지’로 법치 아닌 통치 강화…김정은식 사법 독재 수순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해 온 예심(豫審)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겉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의 합리화와 인권보장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통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사법 개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8일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202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형사 절차가 기존의 ‘수사–예심–기소–재판’ 4단계 구조에서 ‘수사–기소–재판’ 3단계로 단축됐다.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법치 강화'로 선전하지만, 그 본질은 '법을 이용한 통치(rule through law)'라는 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