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정부서 연임제 개헌해도 李에 적용 불가" 정성호 법무장관, 법제처장 발언 수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128조 2항을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이 재차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