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돼야, 계엄해제 표결 불참 이유만으로 구속 안 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