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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비슷한 가치의 집·차 교환에 세금 안내는 법안 추진

      • 9시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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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가격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교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의 거래를 하면 거래가액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동일·유사 가액의 주택·차량을 맞교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차익이 없는데도 취득세가 부과돼 국민에게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 제148조에 '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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