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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서울 도봉·강북 등 8곳 규제 철회해야"

    • 15시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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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철회하는 등 정책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총 8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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