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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중집회' 콕 짚으며…與의원 '특정국가 명예훼손시 징역형' 법안 발의

    • 2025.11.06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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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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