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청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당해...'부모님께 1번 찍어달라 해라'

자유통일당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배경혁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은 이날 "정청래 의원은 5월 12일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민주당 유세차량 위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엄마, 아빠에게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말해달라’, ‘1번이라고 얘기해달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간접적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