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일정 기간 출국 제한" 김기웅 의원 개정안 발의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취업 사기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및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