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성소수자 30% 채용" 전한길에…민주 "허위사실,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전씨는 마치 이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이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게시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