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토론 중 '여성 신체' 발언으로 모욕죄 고발당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부위'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8일 오전 3시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피의자 이준석이 2025년 5월 27일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여성 성기에 젓가락을'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