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만 8→13세 미만'…2030년까지 1살씩 ↑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답보상태에 있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지급되며 올해는 만 8세로 대상이 확대된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 포인트'로 처리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