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병진·신영대 '당선 무효형' 확정...판 커진 6.3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8일 확정돼 의원 직을 잃었다. 이로써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판은 더욱 커졌다.대법원 1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돼 있다.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