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권영진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전날인 20일 회의를 열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권영진 의원에게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당의 징계 가운데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 낮은 수위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 의원의 2028년 4월 총선 공천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