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새로 채택한 ‘철도여객수송법’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8일 북한 전문 매체 가 입수한 해당 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공민증(시민증)과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기차를 탈 수 없으며, 심지어 기차역 구내에 단순히 출입만 하더라도 ‘나들표’라는 별도의 표를 사야 한다.법 제27조는 “여객 열차로 여행하려는 여객은 공민증, 여행증명서 같은 필요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가 없는 여객은 여객열차로 여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당 [원...